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 사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해졌을 때 이용가능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 인증을 해야 하고, 본인 과실인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가능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말고 간편하게 집에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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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인터넷)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한데,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 및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신청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청인 정보입력과 재발급 사유 선택을 하며, 첨부할 사진은 JPG파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발급된 민증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하고 발생한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기관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PC로 웹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민원 신청
신청하기 클릭 후 회원 또는 비회원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내용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입력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재발급 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알맞게 입력합니다. - 확인사항
필수 입력사항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 구비서류
JPG로 준비한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 신청완료
수령기관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면 결제하고 이후 안내받은 날에 수령기관 방문하여 받으면 됩니다.
참고사항
재발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이메일 및 문자로 안내사항이 발송됩니다. 수령은 약 20일 이내로 가능한데, 해당 수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정확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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