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통합조회
정부24 미환급금찾기는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8종류의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한번에 조회가능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환급금 종류는 ‘국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미환급금을 국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수령하지 않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미환급금이 생겼을 수 있으니 찾아보고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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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방법
정부24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회하려는 미환급금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사 등 추가정보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미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상세금액 조회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고,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등록’이 필요하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환급가능한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을 클릭합니다. - e하나로민원 안내
e하나로민원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소개 메뉴 중 ‘미환급금찾기’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절차를 확인하고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새창이 뜹니다. - 미환급금 유무확인
개인과 법인을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미환급금을 체크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미환급금 유무확인’을 클릭합니다. - 결과 확인
돌려 받을 미환급금이 있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이 있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등록’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평일 9시~18시 내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으로 하면 됩니다.
각 미환급금에 관한 상세 문의는 소관부처를 통해 안내받으면 되는데, 이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환급금 | 서울지역 120 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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