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관할기관에 전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민원으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일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져,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기에 필요합니다.
이사할 계획이 있거나 곧 이사를 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헷갈린다면 방법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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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이사한 사람’이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여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단,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하거나 기존 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하여 2세대 이상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대주 변경이 있거나 세대주 포함 이사하는데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절차를 거쳐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클릭, 이후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회원을 선택하고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한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정보 작성
연락처 확인 및 전입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이전 주소 조회
이사 전 주소를 조회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 민원신청 완료
이사한 곳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차 계액을 맺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도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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