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다가도, 실수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과속 등의 위반을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무인카메라 등에 위반사실이 걸리면 고지서가 발송되어 과태료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도 인터넷 조회를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몰랐던 위반사항도 확인가능하니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고 늦지 않게 납부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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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지만,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에 제 때 내는게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위반일시 및 장소, 내용과 납부기한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상세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철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웹사이트 접속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미납과태로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와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과태료 내역 확인
로그인이 완료되면 미납과태료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에서는 납부처리까지 가능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확인
미납내역과 기납내역, 교통법규위반, 민원신청 등도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경미한 위반의 경우 사전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되기에, 과태료가 있다면 미리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1천건 미만인 경우에만 전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1천건 이상이라면 3개월 이내로만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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