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에 과오납한 세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환급금이란 주민세 환부,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세액을 말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 청구권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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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에 접속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단,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가능하기에, 처음 조회한다면 먼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신청도 바로 가능하니 소멸되기 전에 돌려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원가입없이 주민/법인번호로 환급금 간단조회도 가능한데, 환급신청은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첫 이용이라면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의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SMS인증 등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환급내역 조회 및 신청
로그인이 완료되면 바로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이어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착오 또는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로 이체됩니다.
단, 평일 09시~22시 내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단체 납세자 대장에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 등록은 ‘위택스 홈페이지-환급신청-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관할자치단체 선택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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