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란 사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종종 필요한 서류인만큼,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급방법을 알아 놓으면 추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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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인하한 임대료 기준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 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까지 공제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능한데,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기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은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니, 지자체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아래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발급방법이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가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고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2. 본인인증
    회원 또는 비회원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한 다음 약관동의를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3. 발급용도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발급용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발급용도 선택
  4.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등을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5. 확인서 신청
    준비한 첨부파일을 제출하고 ‘신청’을 클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확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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