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 정산을 한 사업자나 근로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입찰 및 계약, 관공서, 대출, 여권 신청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발급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욱 손쉽게 발급가능하기에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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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본인만이 발급신청을 할 수 있기에 서비스 이용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과정에서 증명서를 한글과 영문 중 선택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등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처 및 사용용도에 따라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5정부24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메인화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 민원안내 및 로그인
민원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 회원과 비회원 중 선택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비회원도 인증서 인증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입력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의 필수 입력사랑을 작성합니다. - 민원신청
발급유형과 증명받을 기간을 설정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이후 처리상태의 ‘문서출력’을 선택하면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용 소득금액증명원 조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부터 가능하며 그 이전이라면 전전년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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