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란 식품 및 요식업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만일 미발급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이는 위법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보건증이란 명칭이 익숙할 겁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장티푸스, 흉부촬영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료 후 약 7일 이내에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 발급방법을 참조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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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 포털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원 등에서 검사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며,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 공공보건 포털사이트
PC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이용동의
정보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 본인확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및 발급내역에서 서류를 선택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간이며 급식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검사를 받은 다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검사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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