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기부등론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의 내용을 옮겨서 작성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특히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일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은 내역을 확인해보지 않으면 소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 법적 소유주를 확인해야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하는게 가능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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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정부24’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했는데,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단, 비회원의 경우 전화번호와 임의 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PC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등기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검색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를 통해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부동산 선택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 발급하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확인, 다시 ‘선택’을 클릭하고 등기기록 유형 선택합니다. 이후 비용을 결제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참고사항
발급시 회원은 한번에 여러 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결제할 수 있는데, 비회원은 1건씩만 가능합니다.
프린터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승인된 기기로만 가능하기에 먼저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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