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 및 변동 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출생이나 개명, 국적 등의 사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제 교육을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은행 및 증권사 계좌 개설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과 함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인터넷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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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가능하며,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인쇄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에,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본인 외에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 일반과 상세, 특정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인쇄 및 전자문서지갑, 열람 중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한데, 이번 글에서는 직접 인쇄로 진행해 보았으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증명서 발급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박스에 체크합니다. - 정보 입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 신청하기
1~6까지 신청내용을 알맞게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직접 인쇄
수령방법에서 직접 인쇄에 체크하면 인쇄 페이지가 새창으로 뜹니다. 왼쪽 상단 아이콘을 클릭 후 보유한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본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라면, 재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출을 요구한 기관 등에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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