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존 만 61세에서 점차 늦춰저 현재는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나이에 도달했더라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연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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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령나이에 도달한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1세 ~ 65세이고, 조기노령연금은 만 56 ~ 60세로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연령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초로 국민연금이 도입 됐을 땐 만 60세 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됐지만, 연금 고갈 논란이 발생하자 지속가능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20년에 걸쳐 5세를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52년 이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0세 이지만 53~56년생은 만 61세, 69년생 이후는 만 65세에 받게된 것이죠.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기간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수령액이 조정되며, 여기에 더해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은 ‘종신지급’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1952년 이전 출생자라면 만 60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죽을 때 까지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연월이 1962년 8월이라면 만 60세가 되는 2022년 8월 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최소가입기간인 ’10년’만 채우면 수령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됐음에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거나, 임의계속가입,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나 카톡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되고 조회 시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금액, 미납 연금보험료, 예상연금월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회해본 결과 총 39개월 간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50년까지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을 매월 119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가입내역 조회
아래 메뉴 중 ‘개인 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개인 인증
해당 서비스는 ‘개인 인증’을 한 분들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인증’이 아니라 ‘개인 인증’을 선택한 다음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요청 사항 처리
요청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 예상수령액 및 납부내역 조회
조회 된 내역 중 첫번째 항목인 ‘총 납부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가입한 개월 수와 납부한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상연금월액’을 확인해보면 현재가치 기준 예상연금액과 총 예상납부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0,000원이고, 상한액은 5,530,000원으로 기준소득월액에 9%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5,530,000원의 9%인 497,7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 국민연금 납부액(9%) |
---|---|
1,800,000 | 162,000 |
2,000,000 | 180,000 |
3,000,000 | 270,000 |
4,000,000 | 360,000 |
5,000,000 | 450,000 |
5,530,000 | 497,700 |
자주 묻는 질문
네 국민연금은 만 18세 ~ 만 60세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 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미납액이 포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납 보험료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폐업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활동 중단 소식을 알리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