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더 납부하거나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부담한 진료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우편 등으로 안내가 이뤄지는데, 주소가 바뀌어 받지 못하거나 받았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잊어버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쌓이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과 관련된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보다 많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분위에 가까울수록 연평균 보험료가 저소득인 경우를 뜻하며 10분위는 고소득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외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환급금 소멸시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되기에 반드시 그 전에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접속 후 로그인한 다 메인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해줍니다.
바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돌려 받을 금액이 없다면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만일 환급금이 확인된다면, 해당 내역을 선택한 다음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텐데, 지금부터라도 혹시 있을지 모를 환급금을 잃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에도 환급금이 존재하는데,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같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기간은 5년으로 2년 더 길지만, 마찬가지로 지나면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 보다는 중간중간 한번씩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가능하니 잊지말고 꼭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