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라고 하여,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청구된 진료비가 본인부담액 상한보다 많은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돈을 대상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금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안내가 이뤄지지만,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전달이 제대로 안되거나 연락을 받았어도 바빠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찾을 생각을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나중에는 받을 수 없게 되기에 미리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1인 평균 14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니 놓치기 전에 조회하고 환급신청하여 잠들어 있던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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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로 6가지가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일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입니다.
환급금별로 발생 및 환급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알아보고, 조회 및 신청하여 받아야 할 내 돈 놓치지 말고 찾아가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 등을 받고 나면 진료비가 청구되고 우리는 그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청구액이 법령 기준보다 많거나 착오로 인해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금액은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연평균 보험료 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12월 31일 내에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부담하여 대상자에게 차액을 돌려 줍니다.
환급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 – 요양기관에서 초과금을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사후환급 |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상한액 초과 –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한 후, 초과된 금액을 진료받은 환자에게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평균 보험료를 10분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1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 10분위는 고소득을 뜻합니다.
참고로 1~5분위까지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외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소급조정, 가입자격 소급상실 및 보험료를 착오 또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입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 주는 제도이며, 본인 내역만 조회가능하고 환급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 제한된 사람이 그 기간 중 요양급여비 전부를 부담하고 나서 진료를 받고 완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해당 진료 건에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결공단부담금이 확인되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환급신청은 본인계좌로만 가능한데, 만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의료비가 부담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품비 본인부담금을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비싼 신약을 투약받은 환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공단 지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까지 가능한데,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신청 시에는 지급받을 계좌로 본인 계좌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말했듯,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 기간을 놓치고 지나치면 나중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회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되지 않으니, 올해 병원 진료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혹시 모를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사용중인 인증 방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방문자별 맞춤 메뉴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신청
바로 환급금 조회가 이루어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선택 후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로그인>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한 시간인 07시~24시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도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로 더 낸 경우, 자격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대상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가능한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에 늦지 않게 찾아가야 합니다.
앞서 안내한 조회방법을 이용해 두가지 환급금을 확인하고, 소중한 돈인만큼 소액이라도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동차 환급금·국세환급금·통신비 미환급금·휴면예금 등 잠들어 있는 금액이 다양하게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FAQ
증명을 위한 신분증,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하며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청구된 진료비가 연간 보험료 분위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회 및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