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서 납부한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대상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정확한건지 아니면 더 많이 책정된건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본인도 몰랐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돌려 받으세요.
본인부담금상한제
앞서 말했듯,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책정되어 납부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차액을 다시 돌려 줍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에 부담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는데, 사전급여는 초과한 진료비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는 개인이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면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아래에서 알아 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해당됩니다.
사진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이 6~7분위에 속하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해서 본인부담금이 289만원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이 때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되고, 그 금액은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방문자별 맞춤 메뉴
메인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신청하기
조회 내역에서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