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 서류로, 기재 범위는 본인 기준 3대(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종종 필요한 서류인데, 발급방법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무인발급기, 인터넷 3가지가 있으며, 인터넷은 프린터가 있다면 무료로 출력까지 가능하여 유용합니다.
이 중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인데, 아래 방법을 참조하면 본 증명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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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한데, 첫 이용이라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와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500~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인터넷발급은 수수료 무료 및 24시간 이용가능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 발급 및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약관동의
이용약관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하면 박스를 체크합니다. - 정보입력 및 인증서 인증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한 다음, 공동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 증명서 발급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신청사유 등 알맞게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발급완료
완료되면 사진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단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린터 출력도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받게 되면 형제자매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증명을 위해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를 부모 중 한 분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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